경북현금주거·자립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 지원
🏛 경상북도 구미시 · 조회 819
북한이탈주민에게 가구 및 전자제품 등 물품 구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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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 지원방법 : 초기 정착물품 지원(TV, 세탁기 등 가전제품, 가구) ◦ 지원금액 : 1가구당 100만원 한도
지원대상
○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구미시청 총무과/054-480-6767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