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상북도 안동시 · 조회 1,200회+
경상북도 안동시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경북 안동시 주민이 신청할 수 있고, 이용권 지급 형태로 지원됩니다. 접수는 온라인 신청 방식입니다. 주로 기본지원 대상이 대상입니다.
- 지원 규모
- 이용권 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확인할 조건
- 8개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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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최종 판정은 아니지만,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
얼마를 받나요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 150% |
|---|---|
| 가정, 기준중위소득 | 150% |
어떻게 신청하나요
1온라인 신청
소관 기관이 운영하는 별도 누리집에서 접수합니다. 아래 상세 링크를 따라가면 해당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나요
- 가족건강팀054-840-5964
- 가족건강팀054-840-5888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이용권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자주 묻는 질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본지원 대상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확인해야 할 요건이 7가지 더 있어, 위 자격 체크리스트를 차례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이 정해진 현금 지원이 아니라 이용권 지급에 해당해, 일정한 지급액이 공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원 규모는 소관 기관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상시 신청 제도라 정해진 마감일이 없습니다. 다만 연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필요할 때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관 기관이 운영하는 별도 누리집에서 접수합니다. 아래 상세 링크를 따라가면 해당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두 경로 중 편한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공개 자료에 중복 수급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격이 겹치는 다른 제도와는 조정될 수 있어, 이미 받는 지원이 있다면 문의처에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가족건강팀(054-840-5964)로 문의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지자체 사업은 같은 제도라도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거주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분야 지원금과 비교
육아·교육 분야에서 조회가 많은 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 지원금 | 지역 | 지원 규모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금 보는 중) | 경북 | 이용권 지급 |
|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전국 | 최대 220만원 |
| 인천광역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인천 | 최대 50만원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전국 | 최대 110만원 |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전국 | 168만원 |
|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 인천 | 150만원 |
공공데이터 원문 보기 (지원대상·지원내용 원자료)
아래는 행정안전부 보조금24가 공개한 원자료입니다. 위 안내는 이 원자료를 K-Support Finder가 해석·재구성한 것으로, 두 내용이 다를 경우 원자료와 소관 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지원대상
○ 기본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 대상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분만 취약지 산모, 미숙아 출산 가정,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가정
지원내용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1. 서비스 정의(개념) ○ 서비스 목적: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사업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관련 가사활동 지원 및 정서적지지 출산순위, 태아유형 및 서비스 기간 등에 다라 정부지원금(바우처)을 차등 지원하고,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과 정부지원금의 차액을 본인부담 3.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4. 신청기간 ○ 신청 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청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5. 신청절차 - 신청: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자격 확인: 출산(예정)일, 가구 및 지원자격 등 확인 - 지원 결정: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유형‧지원기간 결정 - 바우처 생성: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 - 제공기관 선택: 이용자가 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 - 서비스 이용: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비용 결제: 결제수단(전용단말기, 스마트폰(APP), 이용자 카드(국민행복카드), 제공인력 카드(ID) 이용하여 서비스 제공 당일 현장에서 서비스 종료 후 비용 결제 6. 지원대상 ○ 기본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 대상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분만 취약지 산모, 미숙아 출산 가정,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가정 7. 신청 자격 ○ 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내의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권자: 산모 본인…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가족건강팀/054-840-5964 가족건강팀/054-840-5888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