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현금임신·출산
출산 농어가 농작업 지원
🏛 경상북도 경주시 · 조회 623
출산한 전업여성농어업인에게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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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전업여성농어업인으로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종료 후 연속하여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 80%를 최대 275일간 지원(63,100원/일) ○ 관내 출산한 여성농어업인들에 최소 1년간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여 모성보호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대상
◦ 당해 출산농가 영농도우미를 90일 지원받은 여성농어업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업정책과/054-779-6996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