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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현금보호·돌봄

저소득 어르신 노인활동보조기구 지원

🏛 경상북도 포항시 · 조회 1,234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에게 노인활동보조기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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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주거, 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의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 중 거동불편 65세 이상 노인 ○ 지원금액 : 기초수급자 - 구입금액의 80%, 차상위계층 – 50% 지원 ○ 지원절차 보행보조기구 지원 홍보 및 신청 접수(읍면동) → 신청자 건강, 경제상태 확인, 신청자격 검토, 신청자 보고(읍면동) → 지원대상자 확정(시)→ 활동보조기구 구입(대상자-복지용구업체) → 검수확인 및 지원금 지급 청구, 본인부담금 영수증 첨부 제출(읍면동) → 지원금 지급(시)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기요양등급 제외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054-270-2985

신청기한 상시신청(예산소진시 까지)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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