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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현금주거·자립

귀어 정착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조회 514

귀어인에게 정착장려금, 주택수리비, 현지융화비용, 이사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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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주택수리비 지원

지원대상

○ 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어업 외 타업종에 종사하다가 신안군으로 전입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가 가족 (본인포함 2인이상)과 함께 어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만 65세 이하 귀어인 * 사업별 자격 조건이 다르므로 확인바람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인구정책과/061-240-4127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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