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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현금주거·자립

전입장려금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조회 1,399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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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아리랑상품권), 6개월 후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급 - 21. 3.17.(개정조례공포일) 전입자 부터 적용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인구정책실/061-540-3820

💰 예상 지원 최대 20만원

신청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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