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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현금주거·자립

빈집정비사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조회 1,387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철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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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지원대상

○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87

신청기한 매년 상·하반기 초 신청 접수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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