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현금주거·자립
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조회 1,008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에게 주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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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월 10만원 정액지원 - 연 최대 100만원 / 생애 3회
지원대상
○ 관내 거주 18~49세 이하이며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150%이하이고 전세(대출금 1억원 이하) 또는 월세(월 임대료 60만원 이하) 주택 계약 거주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미래공동체과/061-530-5062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