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현금주거·자립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조회 847
만 65세 이하 귀농인에게 정착장려금 지원
AD🚦운전면허 필기운전면허 필기, 무료로 합격까지바로가기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귀농신고 후 1년 6개월 경과 후 정착장려금 1년간 귀농인원별 차등 지급 - 귀농 신고당시 만20세 이상 ~만 65세 이하 귀농인 ○ 지원제외 : 건강보험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 지원액 : 1인 20만원, 2인 35만원, 3인 이상 50만원
지원대상
○ 만 65세 이하 귀농신고자(세대주)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인구정책과 고향사랑지원팀/061-850-5991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