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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현금주거·자립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조회 847

만 65세 이하 귀농인에게 정착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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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대상 - 귀농신고 후 1년 6개월 경과 후 정착장려금 1년간 귀농인원별 차등 지급 - 귀농 신고당시 만20세 이상 ~만 65세 이하 귀농인 ○ 지원제외 : 건강보험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 지원액 : 1인 20만원, 2인 35만원, 3인 이상 50만원

지원대상

○ 만 65세 이하 귀농신고자(세대주)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인구정책과 고향사랑지원팀/061-850-5991

💰 예상 지원 최대 5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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