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현금주거·자립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조회 690
노후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옥내급수시설 개량공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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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
지원대상
○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상수도과/061-797-3585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