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조회 4,000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전남 나주시 주민이 신청할 수 있고, 최대 1,000만원 수준의 현금 지원을 받습니다. 접수는 방문 신청 방식입니다.
- 지원 규모
- 최대 1,000만원
- 신청 기한
- 공고 확인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확인할 조건
- 1개
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
AD🎓국가자격 · 민간자격내 조건에 맞는 자격증 찾기바로가기 →내 자격 셀프 체크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최종 판정은 아니지만,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
얼마를 받나요
| 지원금액 |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2023. 7.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
| 출산장려금(현금)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 |
| 출산육아지원금(지역화폐)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이상 700만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1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신청 전 주의할 점
- · 지급기간 중 부 또는 모, 아기의 전출 또는 재전입시 지급 중단
- · 2022.11.3.이후 출생아부터 부 또는 모의 6개월 의무 거주조건 폐지(2022.11.2.일까지의 출생아(2022.11.2.이전 출생아)는 개정 전 조례 적용(6개월 거주 의무조건 적용)
어디에 물어보나요
- 보건행정과061-339-2129
자주 묻는 질문
나주시 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기 출생일 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나주시 출생신고)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공고 기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대상 구분에 따라 금액이 나뉘므로 위 지원금액 표를 함께 확인하세요. 실제 수령액은 소득·재산 심사와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연중 수시로 공고가 열리는 방식이라 고정된 마감일이 없습니다. 소관 기관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제도는 온라인 접수 창구가 따로 없어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거동이 어렵다면 대리 신청이 되는지 문의처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공개 자료에 중복 수급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격이 겹치는 다른 제도와는 조정될 수 있어, 이미 받는 지원이 있다면 문의처에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보건행정과(061-339-2129)로 문의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지자체 사업은 같은 제도라도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거주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분야 지원금과 비교
육아·교육 분야에서 조회가 많은 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 지원금 | 지역 | 지원 규모 |
|---|---|---|
| 나주시 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지금 보는 중) | 전남 | 최대 1,000만원 |
|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전국 | 최대 220만원 |
| 인천광역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인천 | 최대 50만원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전국 | 최대 110만원 |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전국 | 168만원 |
|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 인천 | 150만원 |
공공데이터 원문 보기 (지원대상·지원내용 원자료)
아래는 행정안전부 보조금24가 공개한 원자료입니다. 위 안내는 이 원자료를 K-Support Finder가 해석·재구성한 것으로, 두 내용이 다를 경우 원자료와 소관 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지원대상
○ 아기 출생일 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나주시 출생신고) ※ 지급기간 중 부 또는 모, 아기의 전출 또는 재전입시 지급 중단 ※ 2022.11.3.이후 출생아부터 부 또는 모의 6개월 의무 거주조건 폐지(2022.11.2.일까지의 출생아(2022.11.2.이전 출생아)는 개정 전 조례 적용(6개월 거주 의무조건 적용)
지원내용
○ 지원금액: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2023. 7.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023.6.31.이전 출생아의 경우 종전 조례 지원금액 지급) ※ 2024년 지원방식 변경 (2024. 1.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출산장려금(현금):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 · 6개월 간격 분할지급 - 출산육아지원금(지역화폐):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이상 700만원 · 6개월 간격 분할지급 ※ 쌍태아는 출생아별 순위에 따라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행정과/061-339-2129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