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현금보호·돌봄
효도수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조회 1,520
만 70세 이상으로 나주시에 3년 이상 4대와 함께 거주하는 효도대상자에게 효도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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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당 월 5만원 지급
지원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사회복지과/061-339-8472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