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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현금보호·돌봄

효도수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조회 1,520

만 70세 이상으로 나주시에 3년 이상 4대와 함께 거주하는 효도대상자에게 효도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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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당 월 5만원 지급

지원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사회복지과/061-339-8472

💰 예상 지원 월 5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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