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현금임신·출산
산후조리비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조회 152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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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산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고창군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보건소 모자보건실/063-560-8762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63-560-8724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