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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현금고용·창업

소상공인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조회 1,088

소상공인에게 시설개보수, 장비, 비품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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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총사업비 50%(부가가치세 제외),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시설개보수, 주요장비, 비품구입비 등

지원대상

○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경제교통과/063-650-1336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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