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현금주거·자립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조회 798
전입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수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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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수리비 최대 500만원 지원
지원대상
○ 장수군 전입 5년 미만인 귀농귀촌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산업정책과/063-350-2396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