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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현금주거·자립

전입장려금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조회 1,226

전입세대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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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현금 20만원 - 전입 6개월 후 10만원, 전입 1년 6개월 후 10만원 지급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행정지원과/063-430-2837

💰 예상 지원 최대 2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현물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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