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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현물임신·출산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조회 596

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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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대상 : 임산부 등록자 ○ 서비스내용 : 엽산제 제공(임신 1주~12주), 철분제 제공(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 제공)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임산부 등록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건강증진팀/063-290-3055 건강증진팀/063-290-3037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물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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