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현금주거·자립
결혼축하금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조회 3,273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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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당 1,000만원 4회 분할 지급
지원대상
○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만19세이상 - 만49세이하)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성장전략실/063-540-3720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