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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현금주거·자립

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조회 841

국적취득자에게 정착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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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김제시에 외국인등록을 1년이상 둔 외국인 국적취득 후 1인당 100만원 지급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김제시에 외국인등록이 된 자 중 '19.8.7. 이후 국적취득이 된 자 (김제시에서 정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필수)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성장전략실/063-540-3720

💰 예상 지원 10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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