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현금주거·자립
전입 장려금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조회 2,266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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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 3개월 경과 후 1인당 전입장려금 20만원 지급(현행)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8.7. 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성장전략실/063-540-3720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