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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현금주거·자립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조회 479

관내 거주 대학교(원) 재학생에게 기숙사 및 주택임차비(월세)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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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 및 월세비용 지원(매학기 50만원, 연간 10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상반기(4월중), 하반기(10월중)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 예상 지원 최대 100만원

신청기한 (상반기)2026. 3 ~ 4월 / (하반기)2026. 8 ~ 9월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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