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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현금주거·자립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조회 547

관내 거주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300만원/최장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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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최대 300만원 / 연1회)지원 - 자격요건 유지시 최장 10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거주중인 신혼부부 및 청년 - 공통조건 : 관내 6개월이상 연속해서 거주중인 자, 1주택 소유자(매입 및 신축일 경우) 또는 무주택자(전세일 경우) - 자격조건 : 청년(18세이상 45세미만), 신혼부부(혼인 10년이내) - 소득조건 : 청년(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 예상 지원 최대 300만원

신청기한 상반기(매년 4월), 하반기(매년 10월)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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