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현금보호·돌봄
입양장려금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조회 750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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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지원대상
○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여성가족과/063-539-5567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