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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현금임신·출산

산후도우미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 충청남도 태안군 · 조회 3,620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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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

지원대상

○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태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 가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모자보건실/041-671-5385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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