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현금임신·출산
산후도우미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 충청남도 태안군 · 조회 3,620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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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
지원대상
○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태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 가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모자보건실/041-671-5385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