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현금주거·자립
신혼부부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이자 지원
🏛 충청남도 태안군 · 조회 1,138
주택 구매 또는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18세이상 45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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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구매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지원대상
○ 최근 7년이내에 혼인신고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로서 구매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 ○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신속허가과/041-670-2192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