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현금임신·출산
예산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후도우미 서비스)본인부담금 지원
🏛 충청남도 예산군 · 조회 3,208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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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 - 정부지원금, 교통지원금,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지원사업 대상, 비대상 포함)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분만 예정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041-339-6043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