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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현금임신·출산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충청남도 홍성군 · 조회 1,200회+

충청남도 홍성군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충남 홍성군 주민이 신청할 수 있고, 최대 30만원 수준의 현금 지원을 받습니다. 접수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방식입니다.

지원 규모
최대 30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
확인할 조건
0개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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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격 셀프 체크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최종 판정은 아니지만,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받을 수 없어요

얼마를 받나요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180%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의90%
(비급여) 배아동결비30만원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90%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정부24 온라인 신청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 방문이 필요 없습니다.

  2. 2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나요

예상 지원 최대 3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자주 묻는 질문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개된 자료에 대상 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공고 기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대상 구분에 따라 금액이 나뉘므로 위 지원금액 표를 함께 확인하세요. 실제 수령액은 소득·재산 심사와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상시 신청 제도라 정해진 마감일이 없습니다. 다만 연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필요할 때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 방문이 필요 없습니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두 경로 중 편한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공개 자료에 중복 수급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격이 겹치는 다른 제도와는 조정될 수 있어, 이미 받는 지원이 있다면 문의처에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보건소 2층 임산부상담실(041-630-9053)으로 문의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지자체 사업은 같은 제도라도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거주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분야 지원금과 비교

육아·교육 분야에서 조회가 많은 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지원금지역지원 규모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지금 보는 중)충남최대 30만원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전국최대 220만원
인천광역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인천최대 5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전국최대 11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전국168만원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인천150만원
공공데이터 원문 보기 (지원대상·지원내용 원자료)

아래는 행정안전부 보조금24가 공개한 원자료입니다. 위 안내는 이 원자료를 K-Support Finder가 해석·재구성한 것으로, 두 내용이 다를 경우 원자료와 소관 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의 90% 지원 - (비급여) 배아동결비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소 2층 임산부상담실/041-630-9053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