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현금보육·교육
셋째이후 어린이집 차량운행비 지원
🏛 충청남도 청양군 · 조회 904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셋째 이상 영유아를 위해 차량운행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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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운행비 월 최대 20,000원 지원
지원대상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 어린이집을 이용 하는 셋째 이후 0~5세 영·유아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복지정책과/041-940-2095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