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현금임신·출산
출산축하금 지원
🏛 충청남도 청양군 · 조회 933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출산축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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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1회 50만원 축하금 지급
지원대상
○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출산부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6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