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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현물주거·자립

부여군 청년셰어하우스 운영

🏛 충청남도 부여군 · 조회 375

지역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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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지역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주거지원 1.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인 18~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2. 내용 : 1인 1실, 1년(1년 연장 가능, 최대2년)

지원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18~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부여군청 전략사업과/041-830-2483

신청기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모집 · 지원유형 현물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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