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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현금임신·출산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충청남도 보령시 · 조회 1,568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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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도비지원)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가정 ※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 예상 지원 40만원

신청기한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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