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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기타임신·출산

공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 충청남도 공주시 · 조회 2,054

공주시민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조건에 따라 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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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공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지원조건 -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공주시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계속 유지기간이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으로 인정 - 둘째, 셋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됨.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 - 지원방법 : 공주페이 / 2년~4년 분할지급 - 신청방법 : 읍면동 또는 정부24에 행복출산서비스 신청 - 신청기한 :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안에 신청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둘째, 셋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 유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됨.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041-840-8754

💰 예상 지원 최대 1,00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기타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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