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현금임신·출산
임산부 차량 주차증 (공공주차장 이용)
🏛 충청남도 천안시 · 조회 2,280
○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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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을 부착한 차량이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에 한하여 주차요금 면제
지원대상
○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 주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가능 -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뜻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여성가족과/041-521-5374 동남구보건소 /041-521-5038 서북구보건소/041-521-5511(5937)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감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