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현금임신·출산
출생축하금 지원
🏛 충청남도 천안시 · 조회 3,311
출산가정에 출생축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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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5년 분할지급-5년간 계속하여 천안시 거주하여야 함) 조례 공포일 25.12.22. 이후 신청자 천안시에 출생신고한 아동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월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단, 출생신고 전 6개월 자격 기준이 미달인 대상은 천안시에 출생등록 후 6개월 되는 시점 이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여성가족과/041-521-5374 목천읍 (주민복지팀)/041-521-4662 풍세면(주민복지팀)/041-521-4690 광덕면(주민복지팀)/041-521-4710 북면(주민복지팀)/041-521-4728 성남면(주민복지팀)/041-521-4750 수신면(주민복지팀)/041-521-4770 병천면(주민복지팀)/041-521-4792 동면(주민…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