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현금주거·자립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충청북도 단양군 · 조회 906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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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당 1,000만원 지원 *단,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급 가능
지원대상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단양군청 주민복지과/043-420-2146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