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현금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충청북도 음성군 · 조회 975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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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 연장형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으로 산정
지원대상
○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871-2173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