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현금주거·자립
전입지원금 지급
🏛 충청북도 괴산군 · 조회 1,441
전입 지원금: 1인당 20만원(지역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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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전입 지원금: 1인당 20만원(괴산사랑상품권)
지원대상
○ 전입자 지원대상: 군 이외의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던 사람이 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괴산군 미래전략과/043-830-3208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