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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현금주거·자립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 충청북도 괴산군 · 조회 1,709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 또는 혼주에게 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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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괴산군 관내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남녀 각각) 또는 혼주에게 1백만원 지원

지원대상

○ 결혼식일 현재 괴산군 주소 3개월 이상 두고 있는 결혼 당사자 또는 결혼 당사자 혼주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가족행복과 여성정책팀/043-830-3413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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