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현금주거·자립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 충청북도 괴산군 · 조회 1,709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 또는 혼주에게 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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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군 관내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남녀 각각) 또는 혼주에게 1백만원 지원
지원대상
○ 결혼식일 현재 괴산군 주소 3개월 이상 두고 있는 결혼 당사자 또는 결혼 당사자 혼주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가족행복과 여성정책팀/043-830-3413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