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현금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 충청북도 괴산군 · 조회 793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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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43-830-2356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