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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현금보육·교육

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 충청북도 진천군 · 조회 1,035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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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 초중학생 등 자녀 - 지원기준 : 1인당 60,000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초·중학생(소득인정액 65%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가족친화과/043-539-3402

💰 예상 지원 6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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