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현금주거·자립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 충청북도 진천군 · 조회 713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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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 1인 1회/1,000만원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가족친화과/043-539-4383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