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현금보호·돌봄
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
🏛 충청북도 진천군 · 조회 866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연 1회,1인당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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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위기가정) 보호아동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가족친화과/043-539-4383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