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현금주거·자립
전입세대 지원
🏛 충청북도 영동군 · 조회 409
세대당 25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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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당 25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 제공 ※ 세대당 1회에 한정함
지원대상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군에 2명 이상이 동시에 전입하거나 3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전입한 세대 ※ 전입 시 신청 후 2개월 이내 지급 (최대 6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영동군청/0000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