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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현금보육·교육

중·고등학생 통학택시비 지원

🏛 충청북도 영동군 · 조회 892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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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택시비(100원 자부담 외 택시미터기 요금) 신청일 현재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으로,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농어촌버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

지원대상

○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가족행복과/043-740-3773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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