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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이용권보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 충청북도 옥천군 · 조회 849

독거 및 부부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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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인 독거 및 부부장애인 (배우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서비스 종합조사 기능제한 영역점수(X1)가 320점이상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60시간) - 사회복지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 적응 및 자립을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한 자(30시간) ○ 지원시간 : 월 60시간, 월30시간 - 단, 수급자의 가족인 활동지원사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월 한도시간의 50% 감산(월30시간, 보건복지부 기준 적용) ○ 보건복지부 지원시간, 충청북도추가지원 소진 후 군 추가시간 사용 ○ 지원되는 당월 바우처 시간 중 잔여(미사용) 시간 이월불가(당월 소멸)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인 독거 및 부부장애인 (배우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서비스 종합조사 기능제한 영역점수(X1)가 320점이상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 ○ 사회복지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 적응 및 자립을 위해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 ※ 기능제한 영역점수(X1)가 320점 미만이나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생활환경 등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 지원 여부 결정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옥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043-730-364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이용권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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