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 ·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충북현금고용·창업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 충청북도 충주시 · 조회 1,336

소상공인에게 점포환경 개선 지원

AD🚦운전면허 필기운전면허 필기, 무료로 합격까지바로가기 →

지원내용

○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80% 지원, 부가세 자부담) - 지원내용 : 간판개선, 내부인테리어, 키오스크 등 ※ 전년도 매출액, 사업영위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은 시 정책상 변동될 수 있음

지원대상

○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경제과/043-850-6015

💰 예상 지원 200만원

신청기한 2026.02.26~2026.03.27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같은 분야의 다른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