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현금주거·자립
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
🏛 충청북도 충주시 · 조회 771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단독주택 세대에 공급관 공사비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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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신청세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최대 50% 지원, 공급관 공사비 일부 지원
지원대상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택 세대 ○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길이 100m 기준 50세대 미만인 공급대상 구역 ○ 도시가스 본관, 지역정압기, 공급관 등 공사비 일부 사업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충주시청 기후에너지과/043-850-3694
신청기한 공고에 따른 신청기간 내 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