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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조회 52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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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내용: 표준서비스(신생아) 최대10일 기준, 본인부담금 90%지원 ※ 강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최대20만원 지원 받았을 경우, 제외 후 지원 - 거주기간 요건: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 신생아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인제군에 계속 거주(신생아와 부모는 동일 세대원)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33-460-2540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