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현금보육·교육
보호아동 학용품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조회 896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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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아동 학용품비 지원(분기별 초: 30천원, 중: 50천원, 고: 70천원) -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지원대상
○ 보호아동(가정위탁아동, 그룹홈 입소 아동)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사회복지과/033-480-2491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