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현금보육·교육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조회 699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급
AD🚦운전면허 필기운전면허 필기, 무료로 합격까지바로가기 →지원내용
○ 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양육비 지원 - 대상자: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시설보호,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 *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아동복지법 제16조의3) - 지원인원: 20명 - 지원금액: 매월 34만원~56만원 연령별 차등지원 ※(만7세미만 :34만원/만7세~13세미만:45만원/만13세이상:56만원) 차등 지원
지원대상
○ 가정위탁 보호아동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가족복지과/033-330-2187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